"너 그러다 사고나" 도로 위 무법자 스몸비 '몸살' 
"너 그러다 사고나" 도로 위 무법자 스몸비 '몸살' 
  • 이창수 기자
  • 승인 2018.05.23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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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조사처, 스몸비 현상·정책방향 실태 지적
보행자 규제방안 등 정책 대응 방향 제시도
(사진=아이클릭아트)
(사진=아이클릭아트)

신호등이 초록불에서 빨간불로 바뀔 때 스마트폰을 보며 걸어가고 있는 A모씨는 교통사고를 당할 뻔한다. 이런 아찔한 순간은 더이상 남의 일이 아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최근 발간한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 현상과 정책방향'에서 스몸비(smombie) 현상을 지적했다. 스몸비는 스마트폰과 좀비의 합성어로 스마트폰에 집중한 채 걷는 모습이 마치 좀비와 같다는 의미에서 만들어진 표현이다.

스몸비 현상은 스마트폰이 이용자에게 주는 몰입감 또는 중독성 때문에 발생한다는 것이다. 스마트폰은 탁월한 이동성과 다양하고 편리한 기능에 대다수의 성인은 물론 상당수 아동·청소년까지 항상 휴대하고 다니기 때문에 영향력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정보화진흥원 조사에 따르면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은 지난 2011년 전체 이용자의 8.4%에서부터 2015년 16.2%, 2016년 17.8%, 2017년 19.6% 매년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다.

지난 2016년 9월에 실시된 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 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스마트폰을 사용할 경우 보행자가 소리로 인지하는 거리는 문자 작성 시 50%가, 음악 감상 시 62%가 감소하고 시야폭도 56%가 감소하고 전방주시율은 15%까지 낮아진다고 한다.

스마트폰 사용과 안전문제에 대한 이해관계가 이전보다 더 얽히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국내에서 법적 규제 움직임도 나오고 있다.

지난해 6월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의왕·과천시)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횡단보도를 횡단할 때에 휴대용 전화 또는 방송 등 영상물을 수신하거나 재생하는 장치를 사용 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보고서는 스몸비 현상에 대한 규제에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에 대해서만 규제를 가하는 것은 차별적인 측면이 있고 사고 위험성을 실증적으로 검증할 기준도 불명확하며 개인별·상황별 변수가 많기 때문이다.

보고서에서는 "스몸비 현상에 대한 규제가 사회적인 공감대를 얻기 위해서 현행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차량 탑승자의 안전벨트 착용이나 오토바이 운전자의 헬멧 착용 의무처럼 행동의 자유제약으로 받아들여지는 것과 같이 전반적으로 인식이 확대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