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검사, 수사지휘 부대장에 적극적 '의견제시' 가능
軍검사, 수사지휘 부대장에 적극적 '의견제시' 가능
  • 박영훈 기자
  • 승인 2018.05.23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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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검사가 적극적으로 소속 부대장 등의 사건지휘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된다.

국방부는 송영무 국방부 장관 명의로 전 부대에 '군 검사 의견제시 제도' 시행에 관한 공문을 하달했다고 23일 밝혔다.

'군검사 의견제시 제도'는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중 하나로, 군 검사가 소속 부대장 등의 사건지휘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다.

그간 군 검사는 군 사건 수사 과정의 각 단계에서 해당 부대 지휘관의 지휘, 감독을 받아왔다. 즉, 부대장이 군 사건의 수사에 전반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구조였다.

지금도 군 검사는 자신의 의견을 부대장에게 건의할 수 있으나, 군 조직의 특성상 의견 건의가 적극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군 검사와 지휘관 사이에 견해차가 있는 경우에도 의견 건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군 당국은 군 검찰의 수사과정에서 의견 건의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의견제시의 양식과 절차 등을 구체화했다.

따라서 앞으로 군 검사는 군검찰부 설치부대의 장이나 소속 상관의 지휘·감독에 대해 정당한 의견이 있는 경우 그 의견을 건의할 수 있다.

또 의견을 접수한 부대장은 내용을 검토해 그 결과를 통보하도록 했다. 군 검사에 대해 의견제시를 이유로 부당한 처분이나 대우는 할 수 없도록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가 군 검찰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박영훈 기자 yhpark@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