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언론촬영 허가… 개장 선언 전까지
전두환·노태우·박근혜 등 섰던 '417호' 법정
110억원대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법정에 출석한다. 구속된 지 62일 만이다.
법원은 이 전 대통령의 법정 출석 장면 촬영을 허용했다. 또 이 전 대통령이 입정한 후부터 본격 재판이 시작되기 전까지의 촬영도 가능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23일 오후 2시 417호 대법정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정식 재판은 피고인이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 이 전 대통령이 모습을 드러내는 건 지난 3월23일 오전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로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된 이후 처음이다.
특히 이날 법원은 이 전 대통령의 법정 출석 장면 촬영을 허용했다. 다만 생중계는 허용되지 않으며, 방송용 카메라 등으로 녹화해 기록을 남길 수 있는 방식이다.
재판이 시작되면 재판부는 시작되면 생년월일, 주소지, 직업 등을 묻는 인정신문을 진행하고, 검찰과 변호인단은 공소 사실에 대한 입장을 각각 밝힌다.
이 전 대통령도 모두진술을 통해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과 검찰 수사, 재판을 받는 심정 등을 10분가량 직접 설명할 예정이다.
이후 증거 설명과 서류증거 조사가 이어진다. 검찰이 기소한 이 전 대통령의 혐의가 방대한 만큼 이날 재판은 늦은 저녁까지 진행될 전망이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 비자금 등 횡령 △다스 법인세 포탈 △다스 투자금 회수 관련 직권남용 △삼성그룹 뇌물 수수 △국정원 자금 수수 △매관매직 관련 뇌물 수수 △대통령기록물 유출 사건 등 16개에 달하는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이전 대통령이 재판을 받는 법원종합청사 417호 형사대법정은 정·재계의 여러 거물이 거쳐 간 곳이다.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의 '역사적 재판'도 이 법정에서 열렸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정몽구 현대기아차 회장, 최태원 SK 회장, 김승연 한화 회장 등 재벌 총수들의 1·2심 재판도 이곳에서 열렸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국정농단' 세력들도 417호 법정을 거쳤다. 박 전 대통령는 물론 '비선 실세' 최순실씨,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 등이 대표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