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실종 보호협약'에 법무부·외교부 가입한다
'강제실종 보호협약'에 법무부·외교부 가입한다
  • 이서준 기자
  • 승인 2018.05.23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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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지난 1월 권고 이후 후속조치 일환

법무부와 외교부가 23일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을 비준하고 가입까지 완료한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앞서 지난 1월 이 보호협약을 비준하고 가입할 것을 두 부처 장관에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법무부는 국가별 인권 상황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새 정부의 인권 존중 기조에 따라 강제실종 보호협약 가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외교부도 법무부와 협조해 진행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이를 통해 국가 기관의 반인권적 범죄를 방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번 보호협약 가입에는 지난 1월 발생했던 형제복지원 사건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 해당 사건은 내무부 훈령에 따라 지난 1975년부터 1987년까지 부산에서 부랑자를 선도한다는 명목으로 연고가 없는 장애인 등을 복지원에 격리 수용하고 폭행·협박했던 사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