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해제지역 관리'로 성북구 3년 갈등 해결
서울시, '해제지역 관리'로 성북구 3년 갈등 해결
  • 이동희 기자
  • 승인 2018.05.22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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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성북구 중재로 매몰비용 17억→7억원으로
성북4구역 매몰비용 갈등조정 합의이행 협약식.(사진=서울시)
성북4구역 매몰비용 갈등조정 합의이행 협약식.(사진=서울시)

지난 2015년 정비(예정)구역 해제 이후 17억원의 매몰 비용을 둘러싸고 시공사와 주민 간 법적소송으로까지 번졌던 서울시 성북구 '성북4구역'의 3년 갈등이 해결됐다.

서울시는 지난 15일 성북4구역 시공사인 현대건설과 재개발 추진위원회 연대보증인(지역 내 토지 등 소유자) 간 '매몰비용 갈등조정 합의 이행 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시와 성북구의 중재를 통해 최종적으로는 당초 17억원이던 매몰비용을 7억원으로 낮추는 합의를 이끌어 냈다"고 설명했다.

이는 시와 자치구가 협업해 뉴타운·재개발 해제지역에 남아있는 주민 간 갈등을 해결한 첫 사례다.

성북4구역은 빈집 밀집지역이면서 기반시설이 매우 열악해 해제 이후 2차 노후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어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지역이지만, 정비구역 해제 이후 발생한 매몰비용을 놓고 시공사와 주민 간 장기간 대치상황이 계속되고 있었다.

이에 시는 이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지난해 말 부터 현장활동가를 파견해 12차례의 심층 면담을 진행하는 등 갈등관리 프로그램을 가동했다.

성북구는 성북4구역 갈등해결을 위한 '전담협상지원팀'을 꾸리고, 도시재생과 재개발, 갈등관리 경험이 풍부한 실무팀장을 갈등조정자로 선발했다. 이후 모든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갈등조정협의회를 열어 입장 차이를 좁혀갔다.

이 과정에서 추진위 연대보증인은 채권 총 17억원 중 4억원을 분담해 다음달 말까지 현대건설에 자진 납부하기로 했다.

또, 나머지 채권 13억2700만원 가운데 3억6400만원은 성북구가 법인세·지방세 감면을 통해 시공사에 보전해 주기로 했다. 이로써 총 7억7400만원을 매몰비용으로 정산하고 갈등을 마무리하게 됐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해제지역은 지역 특성 상 시공사와 주민 간, 혹은 주민 간 갈등 요소가 다분하다"면서 “이번 사례처럼 희망지 사업을 운영 중인 다른 해제지역에도 시와 구, 주민들이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내 갈등을 해소하는 등 맞춤형 도시재생 사업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