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 의료기간 참여 확대… '공용윤리위' 지정
연명의료 의료기간 참여 확대… '공용윤리위' 지정
  • 문경림 기자
  • 승인 2018.05.22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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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료기관의 연명의료 이행 참여 확대를 위해 자체 윤리위원회를 설치하지 못한 의료기관들을 위한 '공용윤리위원회'를 지정했다.

보건복지부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국 8곳의 공용윤리위원회를 지정해 오는 24일부터 운영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인간의 존엄한 죽음을 위한 법, ‘연명의료결정법’은 회복 가능성이 없는 상태의 환자들이 존엄하게 죽을 권리를 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지난 2월 4일부터 시행됐다.

이 법에 따르면 연명의료중단 결정과 그 이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려는 의료기관은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윤리위원회는 5~20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비의료인 2명과 해당 기관 소속이 아닌 사람 1명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현재 상급종합병원 전체가 윤리위원회를 등록하고 종합병원의 윤리위원회 등록도 점차 확대되고 있으나, 중소의료기관은 윤리위원회 설치가 저조한 실정이다.

이에 복지부는 행정적으로 또는 재정적으로 윤리위를 직접 설치하기 어려운 요양병원 등 의료기관은 윤리위가 맡아야 하는 업무를 공용윤리위에 맡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달 8개의 공용윤리위를 지정했다. 지정된 기관들은 고려대 구로병원,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암센터, 충북대병원, 전북대병원, 영남대병원, 부산대병원, 제주대병원이다.

공용윤리위원회에 윤리위원회 업무 위탁을 원하는 의료기관은 법에서 정한 윤리위원회 업무에 대해 위탁협약을 체결하고 협약 내용에 따른 비용을 지불하면 된다.

윤태호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공용윤리위 운영이 활성화되면 중소규모 의료기관의 연명의료결정 관련 업무 수행이 수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문경림 기자 rgm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