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온실가스 주범 냉매 관리 개정안 입법예고
환경부, 온실가스 주범 냉매 관리 개정안 입법예고
  • 박정원 기자
  • 승인 2018.05.22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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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오존파괴에 주범인 냉매 물질 관리를 위해 대기 환경 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23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냉매란 냉동·냉장 기기에 사용되는 물질로 프레온가스라고 불리는 수소불화탄소(HFCs), 수소염화불화탄소(HCFCs), 염화불화탄소(CFCs)가 냉메에 해당한다.

이러한 냉매 물질이 대기로 퍼지면 이산화탄소의 140~11700배에 달하는 온실가스로 작용하며 오존층을 파괴하고 이로 인해 태양의 자외선이 막아지지 않아 가뭄과 홍수 등 기후변화를 일으키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개정된 대기환경 보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 11월29일부터 시행한다.

관리대상 냉매 사용기기에 추가되는 식품 냉동·냉장용 기기의 관리 범위를 설정했으며 1일 냉동 능력 20t 이상인 냉매 사용 기기를 보유 중인 사업장은 기준에 따라 냉매를 적정 관리하고 현황을 작성해 매년 그 사본과 증빙서류를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냉매 회수업 등록제 시행을 위해 냉매 회수업자 의무사항을 구체화 시켰으며 안정적 회수를 위해 안전유지 및 보관 기준을 추가했다.

[신아일보] 박정원 기자 jungwon9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