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올해부터 재산세 납부 기한 2개월 이내로 연장
행안부, 올해부터 재산세 납부 기한 2개월 이내로 연장
  • 박정원 기자
  • 승인 2018.05.22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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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원 이상의 재산세를 분납할 때 내던 세액 일부의 납부 기한이 기존에 납기일로부터 45일 이내였지만 올해부터 2개월 이내로 연장됐다.

22일 행정안전부는 재산세 분납시 기존 45일 이내였던 납부 기한이 일반적으로 재산세 납기가 월말이라는 점에서 착오를 일으켜 가산세를 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함에 따라 기한을 연장해 납기를 월말로 맞췄다.

또한 7월에 한꺼번에 부과할 수 있는 주택분 재산세 세액을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했으며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 7월에 한꺼번에 부과 할 수 있다.

기존에는 주택분 재산세 납세 부담을 덜기 위해 세액을 7월과 9월에 두 차례 나눠 부과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재산세가 이중부과된다는 오해를 해소하고 재산세 부과와 납부에 들어가는 이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재산세는 납부일이 아니라 과세기준일에 따라 부과가 이뤄지는 만큼 부동산 거래시 주의해야 하며 재산세 소유주 판단 기준일은 재산세 납부일이 아니라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1일이다.

[신아일보] 박정원 기자 jungwon9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