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헌안, 24일 국회 문턱 넘을까… 야3당 철회 요구
정부 개헌안, 24일 국회 문턱 넘을까… 야3당 철회 요구
  • 이동희 기자
  • 승인 2018.05.22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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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표결 안하면 위헌"… 야 "정쟁 유발 개헌안 철회해야"
바른미래·평화·정의당, 23일 개헌안 철회 공동 기자회견
21일 정세균 국회의장의 주재로 열린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 정례 회동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진선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정세균 국회의장,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노회찬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 원내대표, 윤재옥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
21일 정세균 국회의장의 주재로 열린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 정례 회동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진선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정세균 국회의장,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노회찬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 원내대표, 윤재옥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 (사진=연합뉴스)

여야가 진통끝에 국회를 정상화 시키고 '드루킹' 특검법과 '청년일자리' 추경안을 통과시키면서 한고비를 넘기는 듯 했지만, 당장 하루 앞으로 다가온 정부 개헌안 처리를 놓고 다시 한번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월 26일 국회에 정부개헌안을 제출했다. 헌법은 131조에서 개헌안이 공고된 지 60일 이내에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역산 하면 늦어도 24일에는 표결을 해야한다는 계산이다.

이에 정세균 국회의장은 헌법에 따라 24일 본회의에 대통령 개헌안을 상정하고 표결에 부쳐야 한다는 생각이다.

국회는 지난 21일 문자메시지를 통해 "헌법 제130조 및 국회법 제77조에 따라 헌법개정안 심의를 위한 본회의가 24일 오전 10시에 개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역시 헌법에 따른 국회 표결을 위한 본회의 참석을 야당에 촉구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대통령 개헌안은 구정된 권한과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국회에 제출된 것으로 국회는 당연히 60일내 의결해야한다"면서 "이는 교섭단체의 합의사항이 아닌 헌법에 규정된 의무다. (표결에 참석)안하면 위헌"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야당은 정쟁만 유발하는 대통령 개헌안은 철회해야 하는 게 맞다는 입장이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국회 헌정특위활동 기한이 6월 30일까지다. (이번)개정안은 철회하고 국회 차원의 개헌안을 만들면 된다"고 밝혔으며, 김철근 대변인 역시 "극적으로 합의된 국회가 (개헌안으로)다시 정쟁으로 파행된다면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대통령께서 개헌안을 철회해주시면 24일 본회의를 열 필요가 없다"면서 "철회를 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은 헌법에 따라 24일 본회의에서 표결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며 다시한번 개헌안 철회를 촉구했다.

연내 개헌 성사를 위해 '야3당 개헌연대'를 구성한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도 '개헌안 철회' 요구에 뜻을 같이 했다.

개헌연대는 앞서 지난 16일 교섭단체 원내대표와 헌정특위 간사 8인이 참여하는 '8인 개헌협상회의'의 즉각 추진과 함께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헌정특위) 가동 및 활동기한 연장, 5월 국회에서의 국민투표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한 바 있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6월 개헌이 무산된 것은 유감이다"면서도 "대통령이 힘들게 낸 개헌안이 부결되거나 폐기되는 식으로 처리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자진 철회를 부탁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야3당은 23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문 대통령에게 개헌안 철회를 요청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