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홍보 실시
홍천군,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홍보 실시
  • 조덕경 기자
  • 승인 2018.05.22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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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홍천군은 동물보호법 개정 시행에 따른 제도 정착 및 반려인의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 캠페인을 강변 산책로, 공원, 아파트단지 등에서 이달 말까지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당초 유실·유기동물 및 반려견 안전사고 증가에 따른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조성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동물보호법령의 개정이 진행됐다.

동물보호법령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반려견 목줄 등 안전조치 미준수시 과태료가 당초 1차 5만원에서 20만원으로, 2차 7만원에서 30만원, 3차 10만원에서 50만으로 크게 상향 조정됐다.

또한 동물학대 및 유기시 처벌도 강화됐다. 유기동물 유기시 당초 100만원 이하 과태료에서 300만원 이하 과태료로 상향됐다.

안전관리 의무위반으로 상해·사망사고 발생시 지금까지는 소유자를 형사처벌하기 힘들었으나 이번에 이와 관련한 조항이 생기면서 사망사고 발생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상해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 가능하게 됐다.

조병호 군 축산과 과장는 “홍천군에서도 유기동물 발생과 반려견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니 이번 캠페인을 통해 동물보호법령 개정사항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펫티켓 문화를 조성하는데 힘쓰겠다”고 전했다.

[신아일보] 홍천/조덕경 기자 jogi444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