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이병희 부시장 권한대행 체제 돌입
밀양시, 이병희 부시장 권한대행 체제 돌입
  • 박재영 기자
  • 승인 2018.05.22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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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밀양시는 시정을 다음달 13일까지 이병희 부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지난 21일 박일호 시장이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밀양시장 예비후보로 등록함에 따라 다음달 13일까지 부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했다.

이는 지방자치법 제111조 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그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로 등록하면 등록시점부터 선거일 자정까지 부단체장이 그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병희 부시장은 6·13 지방선거일까지 시장 권한대행으로 시정을 총괄한다.

이병희 부시장은 “권한대행체제에 따른 행정 공백방지를 최소화 하고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며, 복무 기강이 해이해지는 일이 없도록 전 공무원이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