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종·염동열'의원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서 부결
'홍문종·염동열'의원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서 부결
  • 이동희 기자
  • 승인 2018.05.21 13: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1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자유한국당 홍문종, 염동열 의원의 체포동의안.(사진=연합뉴스)
21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자유한국당 홍문종, 염동열 의원의 체포동의안.(사진=연합뉴스)

자유한국당 홍문종·염동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다.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 홍문종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재석의원 275명 중 찬성 129표, 반대 141표, 기권 2표, 무효 3표로 부결됐다. 마찬가지로 염동열 의원 역시 재서의원 275명 가운데 찬성 98표, 반대 172표, 기권 1표, 무효 4표로 부결됐다.

홍문종 의원은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사학재단을 통해 불법 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염동열 의원은 강원랜드 채용청탁 의혹 등으로 각각 구속영장이 청구된 바 있다.

무기명 투표에 앞서 홍문종 의원은 신상발언을 통해 "잘못한게 있으면 법원에 가서 죄를 달게 받겠다. 제가 당당하게 법원에 가서 무죄를 밝히겠다"면서 "그러나 동료 의원 여러분들이 저를 구속하라고 할만한 사안은 아니란 것은 확실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염동열 의원 역시 신상발언에서 "직접적인 증거, 강압, 구체성, 직권남용 위법 행위가 불분명하다. 외압도 무관하다고 드러나는 등 범죄 구성에 한계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의정활동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직권남용이 모호하고 무죄란 의견이 지배적이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