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일자리 추경' 국회 본회의 통과… 3조8317억원 규모
'청년 일자리 추경' 국회 본회의 통과… 3조8317억원 규모
  • 이동희 기자
  • 승인 2018.05.21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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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제출 45일 만…219억원 순감
군산·거제 등 위기지역 대거 증액
정부의 '청년 일자리·위기지역 대책' 추가경정예산안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부의 '청년 일자리·위기지역 대책' 추가경정예산안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용위기 지역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이 21일 국회를 통과했다. 정부가 지난달 6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한 지 45일만이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고 3조8535억원에서 219억원 줄어든 3조8317억원의 추경안을 의결했다. 투표 결과는 재석 의원 261명 가운데 찬성 177명, 반대 50명, 기권 34명이었다.

이에앞서 예결위는 전날 소위원회를 열어 순·감액 규모를 확정한 데 이어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통해 추경안을 의결했다.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최대 쟁점이었던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 사업이 488억원 삭감됐다. 또, 연구개발 성과 기업이전 촉진 475억원,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 238억원, 주택구입·전세자금(융자) 1000억원, 산업은행 출자 혁신모험펀드 300억원, 중소기업 모태조합 출자 500억원 등도 각각 삭감됐다.

반면 △희망근로지원 121억원 △지역투자촉진 37억원 △청년내일채움공제 292억원 △맞춤형 농지 지원 200억원 새만금 투자유치지원 272억원 △자동차 부품기업 위기 극복지원 213억원 △위기대응지역 기업비즈니스센터 운영 32억원 등은 증액됐다.

군산, 거제, 통영 등 구조조정으로 위기를 겪는 지역의 예산이 증액 과정에서 340억원이 반영됐다.

아울러, 고용위기지역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됐거나 추가로 지정을 신청한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총액으로 편성했던 목적예비비 중 2000억원을 개별사업으로 전환해 지원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