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미분양 계약 3순위자격 신설계획 없다"
국토부 "미분양 계약 3순위자격 신설계획 없다"
  • 김재환 기자
  • 승인 2018.05.21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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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청약제도 유지…미분양분 기업-개인간 거래 플랫폼 마련
(자료사진=신아일보DB)
(자료사진=신아일보DB)

국토부가 청약통장 미가입자가 미분양·미계약분 주택을 3순위 자격으로 청약할 수 있도록 아파트투유 청약시스템을 개편한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3순위 신설'은 없다고 못박았다.

21일 국토부 관계자는 "1·2순위 청약신청 접수기간 중 청약저축 미가입자가 3순위 자격으로 미분양·미계약분 청약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은 결코 없다"고 말했다. 

현재 국토부가 검토 중인 계획안은 별도의 청약 자격을 신설하는 게 아니라 1·2·예비당첨자 계약까지 주택공급계약절차가 끝난 후 남은 미분양분을 건설사와 개인이 직접 거래하되, 금융결제원 아파트청약시스템인 아파트투유에서 투명하게 거래가 이뤄지도록 플랫폼을 마련하는 것이란 설명이다. 

그는 "그동안 건설사가 청약제도에 의한 주택공급절차를 모두 마치고 남은 미분양분을 개인과 직접 거래할 때 어떤 기준으로 누구에게 분양하는지 알 수 없어 추첨조작이나 웃돈지급 등의 의심사례가 보이기도 했다"며 "이번 시스템 개편의 요지는 미분양분 주택에 대한 건설사와 개인 간 투명한 거래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또 시스템 개편 시기에 대해서는 "금융결제원에 국토부의 의사를 전달하긴 했지만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며 "아직 논의단계라 올해 중에 가능할지도 불확실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