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 183표·반대 43표… 수사기간 최장 90일
국회가 21일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특검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적 288명에 찬성 183명, 반대 43명, 기권 23명으로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가결했다.
법안에서 수사 범위는 △드루킹 및 드루킹과 연관된 단체 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 행위 △수사과정에서 범죄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 행위 △드루킹의 불법자금과 관련된 행위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별검사 선정방식은 대한변호사협회가 4명을 추천하면 야3당이 그 중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 대통령은 야당이 최종 추천한 2명 중 1명을 임명하는 방식으로 선임된다.
특검팀 규모는 특검보 3명과 파견검사 13명, 수사관 35명, 파견공무원 35명으로 구성된다. 또, 수사 기간은 준비기일 20일에 60일로 하고 한 차례에 걸쳐 30일을 연장(최장90일) 할 수 있도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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