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 활성화·일자리 창출 등 효과
온라인 시장만 키웠던 전례도 고려를
정부와 국회가 소상공인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대규모 점포 영업규제'에 속도를 붙이고 있다.
그동안 백화점·대형유통업체들과 달리 복합쇼핑몰과 아울렛은 대규모 유통업법상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정부에서는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하는 카드를 꺼낸 지 오래다.
21일 국회와 유통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올 초 대기업 복합쇼핑몰의 입지와 영업을 제한하는 유통산업발전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가 운영하거나 일정 면적 이상의 복합쇼핑몰에 대해 현행 대형마트와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도록 한다. 또 제한할 수 있는 구역도 기존 전통시장에서 상점가 등 상업보호구역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복합쇼핑몰이란 영업면적 3000㎡ 이상 점포를 뜻하며 오락과 업무, 쇼핑 등이 한곳에 모인 문화 관광시설을 가리킨다. 대표적으로 신세계 스타필드를 꼽을 수 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역시 지난 4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14개 유통기업 대표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복합쇼핑몰과 아울렛에 대한 유통법 적용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대기업과 계열사, 또 영세업체 간의 '동반성장'과 '상생'을 강조했다.
이뿐만 아니다. 가구전문점으로 분류돼 규제를 받지 않고 있는 이케아나 균일가 생활용품 숍 다이소와 같은 전문점도 조만간 규제 대상으로 오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업계서는 복합쇼핑몰의 순기능도 살펴봐야한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복합쇼핑몰의 경우 휴일 고객이 절대적으로 많은데 대형마트처럼 월 2회, 주말 휴무를 적용하면 운영하는 데 있어 타격이 클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복합쇼핑몰은 쇼핑공간뿐 아니라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문화시설도 대거 들어가 있는데 휴일 영업을 못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또 복합쇼핑몰의 이점도 고려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 주민 이외에도 먼 거리에 있는 고객을 끌어들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효과가 있으며, 대규모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실례로 이마트에서 시행하고 있는 '노브랜드 상생스토어'는 시장 내 매장을 입점시켜 인근 상인들과 함께 상생하는 '윈-윈 전략'을 취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인근 상인들까지 함께 상생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 밖에도 대형마트들의 의무휴업을 경험으로 비춰봤을 때 오프라인 매장 규제가 전통시장이나 지역 상권의 활성화로 이어지기보다 온라인몰 같은 신규 유통채널로 몰릴 수도 있다는 우려도 표했다 활성화 될뿐이라는 점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