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점포 규제 강화… 속타는 복합쇼핑몰·아울렛
대규모 점포 규제 강화… 속타는 복합쇼핑몰·아울렛
  • 김견희 기자
  • 승인 2018.05.21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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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식 영업규제 가속도 발만 ‘동동’
지역경제 활성화·일자리 창출 등 효과
온라인 시장만 키웠던 전례도 고려를
신세계 스타필드 고양 (사진=신아일보DB)
신세계 스타필드 고양 (사진=신아일보DB)

정부와 국회가 소상공인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대규모 점포 영업규제'에 속도를 붙이고 있다. 

그동안 백화점·대형유통업체들과 달리 복합쇼핑몰과 아울렛은 대규모 유통업법상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정부에서는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하는 카드를 꺼낸 지 오래다. 

21일 국회와 유통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올 초 대기업 복합쇼핑몰의 입지와 영업을 제한하는 유통산업발전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가 운영하거나 일정 면적 이상의 복합쇼핑몰에 대해 현행 대형마트와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도록 한다. 또 제한할 수 있는 구역도 기존 전통시장에서 상점가 등 상업보호구역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복합쇼핑몰이란 영업면적 3000㎡ 이상 점포를 뜻하며 오락과 업무, 쇼핑 등이 한곳에 모인 문화 관광시설을 가리킨다. 대표적으로 신세계 스타필드를 꼽을 수 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역시 지난 4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14개 유통기업 대표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복합쇼핑몰과 아울렛에 대한 유통법 적용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대기업과 계열사, 또 영세업체 간의 '동반성장'과 '상생'을 강조했다.

이뿐만 아니다. 가구전문점으로 분류돼 규제를 받지 않고 있는 이케아나 균일가 생활용품 숍 다이소와 같은 전문점도 조만간 규제 대상으로 오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업계서는 복합쇼핑몰의 순기능도 살펴봐야한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복합쇼핑몰의 경우 휴일 고객이 절대적으로 많은데 대형마트처럼 월 2회, 주말 휴무를 적용하면 운영하는 데 있어 타격이 클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복합쇼핑몰은 쇼핑공간뿐 아니라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문화시설도 대거 들어가 있는데 휴일 영업을 못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또 복합쇼핑몰의 이점도 고려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 주민 이외에도 먼 거리에 있는 고객을 끌어들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효과가 있으며, 대규모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실례로 이마트에서 시행하고 있는 '노브랜드 상생스토어'는 시장 내 매장을 입점시켜 인근 상인들과 함께 상생하는 '윈-윈 전략'을 취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인근 상인들까지 함께 상생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 밖에도 대형마트들의 의무휴업을 경험으로 비춰봤을 때 오프라인 매장 규제가 전통시장이나 지역 상권의 활성화로 이어지기보다 온라인몰 같은 신규 유통채널로 몰릴 수도 있다는 우려도 표했다  활성화 될뿐이라는 점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