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부터 인공수정 등 '난임치료 휴가' 사용 가능"
"29일부터 인공수정 등 '난임치료 휴가' 사용 가능"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8.05.21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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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출산율 제고에 기여할 듯"
(자료사진=신아일보DB)
(자료사진=신아일보DB)

오는 29일부터 근로자는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한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 비정규직 노동자나 근속 1년 미만의 신규 입사자도 육아휴직을 보장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령에 따르면 오는 29일부터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위한 휴가를 연간 최대 3일간 사용할 수 있다. 최초 1일은 유급휴가다.

난임치료휴가를 원하는 근로자는 휴가 시작 사흘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하면 된다.

또한 개정령안은 근속 6개월 이상 노동자도 육아휴직을 보장받을 수 있게 했다.

그동안 1년보다 근무기간이 짧은 비정규직이나 신규 입사자는 육아휴직을 보장받기 어려웠으나, 이번 비정규직 노동자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됐다.

이외에도 내년 1월 1일부터는 5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 대해서도 남녀 노동자의 임금·승진·정년 등 차별 금지가 전면적용된다. 기존에는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또한 국가, 공공기관 및 500인 이상 민간기업이 여성 고용 비율과 관리자 비율을 충족하도록 하는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 적용 범위도 내년부터 300인 이상 노동자를 고용하는 기업까지 확대된다.

노동부는 "현재는 난임 부부에 대한 지원이 의료비에만 집중돼 치료·회복에 필요한 시간이 부족하다"면서 "이번 여성 근로자의 난임 치료 휴가는 모성보호와 함께 출산율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