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학 교육과정의 해외 진출 조건 강화된다
국내 대학 교육과정의 해외 진출 조건 강화된다
  • 이현민 기자
  • 승인 2018.05.21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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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교육공무원임용령 등 4개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대학교 교육의 질을 높이고 재정 건전성을 증가시키기 위한 관련 법률이 시행된다.

교육부는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비롯해 사립학교법 시행령·교육공무원임용령·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먼저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앞으로 국내 대학이 해외대학에 교육과정을 수출하는 경우 교육부 장관이 정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또 국내 교육과정을 도입하려는 해외 대학도 외국의 평가인정을 받은 곳만 가능하도록 했다.

앞서 교육부는 국내 대학들이 해외대학으로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이를 해당 대학교 학생이 수료할 경우 국내 대학 졸업장을 주는 ‘프랜차이즈 방식’ 교육에 대한 관련 법령을 개정했다.

이에 더해 교육과정의 무분별한 해외진출로 국내 대학들의 위상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수업운영과 학점 등의 기준을 마련, 교육의 ‘품질 보증’을 취지로 이번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마련한 것이다.

아울러 ‘대학평의원회’에 대해 학교 누리집에 회의록을 공개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이유를 명시하도록 했다. 또 심의권을 강화해 필요한 경우 학교장에게 서면으로 자료를 요청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새 시행령에는 일반대학의 원격수업에 대한 학칙은 교육부 장관이 마련한 기준에 따라 정하는 내용과, 학생이 전공과 관련된 산업체·연구소에서 현장학습을 하면 이를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번에 함께 통과된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은 학교법인(사립대학) 회계감사 기관에 한국사학진흥재단을 추가했고, 학교의 장과 임원 등이 일정액 이상을 출자한 법인을 특수관계 법인으로 규정해 사립대학의 적립금 투자 및 관리 투명성을 높이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됐다.

또 이번 교육공무원임용령에 따라 사외이사를 겸직한 대학 교원은 해당연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월별 지급내역과 교통비, 회의수당 등 내역이 포함된 보수 일체의 서류를 소속 대학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