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인테리어 갑질' bhc, 과징금 1억5천만원
'가맹점 인테리어 갑질' bhc, 과징금 1억5천만원
  • 김견희 기자
  • 승인 2018.05.20 13: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위 "전가 비용 1억6300만원 돌려줘라"
 

치킨 프랜차이즈 bhc가 공정위원회로부터 가맹법 위반 혐의로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bhc에 1억4800만원을 부과한다고 20일 밝혔다. 또 피해 점주들에게 1억63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bhc본부는 가맹점주 27명에게 2016년 1월∼2017년 7월 점포환경 개선에 9억6900만원을 쓰게 하고 법률이 정한 본부 부담금 중 일부만 준 혐의를 받는다. 가맹거래법은 가맹본부의 권유·요구로 점포환경을 개선하면 비용의 40%를 가맹본부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맹점주들이 공사비용으로 사용한 금액은 총 9억6900만원이며, 가맹거래법상 본사가 부담해야 할 액수는 3억8700만원이다. bhc는 이 중 1억6300만원을 미지급했다.

bhc는 2016년부터 가맹점이 포화상태에 이르자 수익 창출을 위한 사업으로 배달전문점에서 주류판매점으로 전환하거나 매장을 확장, 이전하는 '리로케이션(relocation) 방안'을 가맹점주들에게 장려했다. bhc는 사업 도중 들어가는 인테리어 비용을 점주에게 지급했지만 법정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 

또 bhc 본사는 광고·판촉행사 비용을 가맹점주가 부담케 할 때 그 집행 내역을 사업연도 종료 뒤 3개월 안에 공개해야 한다는 규정도 어겼다.

bhc 본부는 2016년 10∼12월 집행한 광고·판촉 비용 22억8000만원 중 20억7000만원을 가맹점주가 내게 하고선 법정 기한인 지난해 3월 말을 지난 그해 5월에 가맹점주용 홈페이지를 통해 그 사실을 알렸다.

이 밖에도 공정위는 bhc 본부가 2015년 10월 신선육 한 마리당 공급가격을 200원 인하하면서 광고비 명목으로 400원 올려 사실상 가격을 200원 인상한 사실을 발견하기도 했다.

한편 bhc는 2016년 말 기준 가맹점 수 1395개, 매출액 2326억원을 기록한 치킨 프랜차이즈 업계 2위 업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비용을 합리적으로 분담하고 불필요한 점포환경개선 요구행위도 감소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며 "광고․판촉행사 집행 내역의 공개로 가맹본부의 광고․판촉행사운영이 투명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