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정책실명제로 공개되는 주요사업 2040건을 선정했다.
행안부는 중앙행정기관과 시·도에서 주요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데 참여하는 관련자 실명을 기록해 공개하는 정책실명제가 적용되는 주요 사업 2040건을 선정해 20일 발표했다.
올해부터는 정책실명제 강화 기본계획에 따라 국정과제는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공개 대상 사업이 된다.
또 실무자 실명만 공개하던 것을 해당 문서의 최종 결재자까지 공개하도록 실명공개 범위가 확대되고, 중앙행정기관의 정책실명제 공개과제는 통합 공개한다.
아울러 국민으로부터 정책실명제 공개과제를 신청 받는 '국민신청실명제'를 도입해 국민이 신청한 사업 중 71건을 선정해 해당 기관 홈페이지에서 공개한다.
이번에 선정된 과제에는 과세형평 제고(기재부), 제2국무회의 제도 도입(행안부), 독립유공자 발굴·포상 확대(보훈처) 등 국정과제와 관련된 과제(371건)가 포함됐다.
실업급여 제도 개선(고용노동부), 지방대학 육성사업(교육부)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585건도 선정됐다.
이외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중소기업부) 등 주요 법령 제·개정 추진 사항 191건도 공개된다.
정책실명제 공개과제는 각 기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아일보] 문경림 기자 rgmoon@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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