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21일 국회 본회의서 '특검·추경' 처리 재시도
여야, 21일 국회 본회의서 '특검·추경' 처리 재시도
  • 이동희 기자
  • 승인 2018.05.20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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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위, 닷새 째 추경 심사…야3당 "21일 10시 본회의 합의"
북적이고 있는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앞 모습.(사진=연합뉴스)
북적이고 있는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앞 모습.(사진=연합뉴스)

국회가 20일 닷새 째 특별검사법과 추가경정예산안 동시처리를 위해 추경안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여야가 특별검사법과 추가경정 예산 안을 동시에 처리키로 합의한 시한인 19일 추경안을 둘러싼 진통끝에 결국 국회 본회의가 또 무산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홍문종·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도 불발됐다.

이날 본회의 무산은 예결위 소소위원회의 파행에 따른 것이다.

예결위는 19일 오전 8시 소소위를 열고 전날까지 심사가 보류된 사업 53건의 감액 심사를 재개했으나, 여야 간 이견으로 한 시간 만에 정회했다. 여야 예결위 간사들이 이견 조율에 나섰지만 절충점을 찾는데는 실패했다.

이후 예결위 심사 차질에 의한 본회의 무산 선언이 나오자 여야 간사들은 이날 오후 5시 소소위를 재가동했다.

다만, 여야는 이날 추경 심사 완료를 전제로 21일 오전 10시 본회의에서 특검법안과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여야 원내대표들은 본회의 무산 선언 후 전화 협의를 통해 향후 일정을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19일 기자들과 만나 "교섭단체 대표들이 전화회동을 통해 21일 오전 10시에 본회의를 열어 특검과 추경을 동시에 처리하기로 수정 합의했다"고 전했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와 이용주 평화당 원내수석부대표도 이 같은 일정에 잠정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드루킹 특검 등으로 국회 파행을 이어온 여야가 지난 14일 '42일 만의 국회 정상화'에 전격 합의했으나, 추경안을 둘러싼 갈등이 여전해 본회의가 이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민주당은 예결위의 추경안 심사 종료를 전제로 21일 본회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예결위에서 추경 심사가 끝나봐야 21일 본회의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여당은 3조9000억원 규모의 정부 원안을 고수하고 있는 반면, 야당은 올해 본예산에서 삭감된 항목들이 추경안에 대거 포함된 점 등을 들어 대폭 삭감을 주장하며 맞서고 있어 이후 추경 심사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여야는 당초 18일 본회의에서 특검법안과 추경안을 동시 처리하기로 했으나, 드루킹 특검법안의 세부내용에 대한 최종 조율이 늦어지면서 본회의 개의를 하루 늦춘 상태였지만 추경안을 둘러싼 극심한 이견으로 또다시 약속한 본회의를 열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