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이명박 첫 재판, 노무현 서거 9주기에 열린다
'피고인' 이명박 첫 재판, 노무현 서거 9주기에 열린다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8.05.20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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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 만에 상황 뒤바뀐 5월 23일… '정치보복' 주장도
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50억원대 다스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명박(77) 전 대통령의 첫 정식 재판이 23일 열린다.

이날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한 지 9주년 되는 날이어서 이 전 대통령이 어떤 법정 메시지를 던질지 주목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오는 23일 오후 2시부터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정식 심리에 돌입한다고 20일 밝혔다.

정식 재판은 피고인이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 이 전 대통령은 당일 법정에 나와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과 검찰 수사, 재판을 받는 심정 등을 직접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전 대통령이 처음 법정에 서는 같은 날, 같은 시각에 경남 봉하마을에서는 노 전 대통령의 9주기 추도식이 열린다.

노 전 대통령은 퇴임 후 이 전 대통령이 권력을 쥐고 있던 시절인 2009년 '박연차 게이트'로 대검 중앙수사부의 수사를 받았다.

그 과정에서 노 전 대통령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친노 진영에서는 이명박 정부가 정치 보복 수사를 벌여 노 전 대통령을 극단적인 선택으로 몰고 갔다는 비판이 나왔다.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 상황은 완전히 뒤집혔다. 이 전 대통령은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게 됐고, 그 과정에서 "노 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정치 보복"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전 대통령도 구속 전 직접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는 검찰수사에 대해 많은 국민이 보수궤멸을 겨냥한 정치공작이자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정치보복이라고 보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재판에서 직접 밝힐 메시지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지 이목이 모이고 있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의 재판은 일단 일주일에 2차례 열릴 예정이다. 향후에는 필요에 따라 일주일 3회 재판하는 방안도 고려중이다.

당초 변호인단은 이 전 대통령의 건강 문제를 이유로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것을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휴정 시간에 이 전 대통령이 쉴 수 있도록 하고 공판을 이어갈 전망이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 비자금 등 횡령 △다스 법인세 포탈 △다스 투자금 회수 관련 직권남용 △삼성그룹 뇌물 수수 △국정원 자금 수수 △매관매직 관련 뇌물 수수 △대통령기록물 유출 사건 등 16개에 달하는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