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 나면 대입전형 세부계획 바꿀 수 있다
지진 나면 대입전형 세부계획 바꿀 수 있다
  • 이현민 기자
  • 승인 2018.05.20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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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발생한 포항 강진 처럼 천재지변이 발생할 경우 대학들이 법적 근거에 따라 대학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바꿀 수 있게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대입전형 기본사항과 시행계획을 바꿀 수 있는 사유로에 '천재지변과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를 추가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20일 입법 예고했다.

각 대학들은 한국대학협의회 신입생 입학 2년 6개월 전에 발표한 '기본사항'을 바탕으로 대입 1년 10개월 전까지 세부 '시행계획'을 발표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학생들이 입시를 예측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이다.

개정안에는 앞으로 대입전형 기본사항과 시행계획을 지진 같은 천재지변이 생겼을 때 바꿀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15일 포항에서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하면서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연기되자 대학과 전문대학의 입시 일정도 일주일씩 순연된 바 있다.

개정안은 이달 21일부터 7월 2일까지 42일간의 입법 예고가 끝나면 7월 중 법제처 심사를 거친 뒤 8월 말 공표된다.

[신아일보] 이현민 기자 hm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