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오늘 '특검·추경' 동시 처리…여야, 극적 합의
국회, 오늘 '특검·추경' 동시 처리…여야, 극적 합의
  • 이동희 기자
  • 승인 2018.05.19 10: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후9시 본회의 개의… 홍문종·염동열 체포동의안도 처리
여야4당 원내대표들이 지난 18일 밤 국회의장실에서 본회의 열기 위한 합의문을 발표했다. 왼쪽부터 김동철 바른미래당.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김성태 자유한국당, 노회찬 평화와정의 의원 모임 원내대표.(사진=연합뉴스)
여야4당 원내대표들이 지난 18일 밤 국회의장실에서 본회의 열기 위한 합의문을 발표했다. 왼쪽부터 김동철 바른미래당.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김성태 자유한국당, 노회찬 평화와정의 의원 모임 원내대표.(사진=연합뉴스)

국회가 오늘(19일) 오후 9시 본회의를 열어 드루킹 특검법안과 추가경정예산안을 동시 처리한다.

홍영표 민주당·김성태 자유한국당·김동철·바른미래당 노회찬 평화와 정의 의원모임 원내대표는 지난 18일 밤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다.

특검 수사 기간은 준비기일 20일에 60일로 하되 30일간 한 차례 연장(최장 90일)할 수 있도록 했고, 규모는 특검 아래 특검보 3명, 파견검사 13명 수사관 35명 파견공무원 35명이다.

특검은 대한변호사협회가 4명을 추천하고 이 가운데 2명을 야3당 교섭단체가 합의로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임명한다.

다만, 드루킹 특검은 임명 기간 등을 고려할 때 6·13지방선거 이후 본격적 활동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이날 드루킹 특검법안과 함께 추가경정 예산안과 홍문종·염동열 의원 체포동의안, 청년실업 극복을 위한 조세특레제한법 등도 같이 의결하기로 합의했다.

국회 예산결산위원회는 지난 사흘간 조정소위원회를 가동, 감액 심사를 끝내고 소(小)소위를 열어 보류 사업 53건을 재논의했다. 예결위는 19일 오전 8시에 소소위를 재개하고 논의를 마무리한 뒤 증액 작업 등에 들어갈 예정이다.

국회는 본회의에서 특검법안과 추경안을 차례로 상정해 표결하고, 홍문종·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