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특활비 수수 혐의' 안봉근·이재만, 보석 석방
'국정원 특활비 수수 혐의' 안봉근·이재만, 보석 석방
  • 박정원 기자
  • 승인 2018.05.18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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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 상태서 재판… 21일 오후 2시 결심 공판 진행
안봉근(왼쪽부터) 전 청와대 비서관, 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 (사진=연합뉴스)
안봉근(왼쪽부터) 전 청와대 비서관, 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 (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이 구속 만기를 앞두고 보석으로 석방됐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이날 이재만·안봉근 전 비서관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이에 따라 이들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앞서 지난해 11월 구속기소된 이들은 오는 19일 24시 구속기한이 만료될 예정이었다.

재판부는 구속 만기를 단 하루 앞둔 점과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들의 주장 등을 고려해 보석을 허가한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비서관과 안 전 비서관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7월까지 박 전 대통령이 매달 5000만~2억원씩 총 33억원의 국정원 특활비를 상납받는 데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21일 오후 2시 결심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