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F-15K 전투기 추락사고, 조종사 비행착각이 원인"
공군 "F-15K 전투기 추락사고, 조종사 비행착각이 원인"
  • 박영훈 기자
  • 승인 2018.05.18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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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방기와 안전거리 확보 집중하다 강하각 조절시기 놓쳐"
4월 5일 오후 경북 칠곡군 가산면 학하리 유학산에 추락한 F-15K 전투기 모습. (사진=연합뉴스)
4월 5일 오후 경북 칠곡군 가산면 학하리 유학산에 추락한 F-15K 전투기 모습. (사진=연합뉴스)

지난달 5일 경북 칠곡 유학산에서 발생한 공군 F-15K 전투기 추락사고가 '비행착각'으로 인해 일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공군 관계자는 18일 국방부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달 발생한 F-15K 추락사고는 비행착각의 원인 중 하나인 조종사의 상황인식 상실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공군은 사고 직후 비행사고대책본부를 설치해 총 11명의 전문요원으로 사고조사단을 구성했다"면서 "(조사단은) 블랙박스 기록, 사고현장 및 잔해 조사, 데이터링크, 공중전투기동련장비(ACMI) 및 지상 관제 레이더 항적 자료 분석 등을 통해 사고원인을 규명했다"고 말했다.

이어 "사고 당시 F-15K 전투기는 대구기지 관제소의 유도로 레이더 추적 종축 귀환 중이었다"며 "(항공기가) 착륙최종경로 진입을 위해 선회하던 중 안전고도 이하로 강하돼 칠곡군에 있는 유학산(해발 839m) 8부 능선(약 650m지점)에 충돌했다"고 설명했다.

'레이더 추적 종축 귀환'은 항공기에 탑재된 레이더와 항법장비를 이용해 일렬 종대로 귀환하는 절차를 뜻하는 것이다. 편대가 일렬 종대로 귀환할 때 전투기 간 간격은 약 3.7㎞~4.6㎞, 기상이 나쁘거나 야간에는 약 5.6㎞를 유지해야 한다.

이 관계자는 "당시 조종사는 운중(雲中)비행 상태에서 전방기와의 안전거리 확보에 주의를 집중해, 깊은 강하자세로 강하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강하각 조절시기를 놓쳤다"면서 이로 인해 충돌 사고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종사가 종합적인 판단을 해야하는데, 안전고도를 고려한 종합적인 상황 판단을 하지 못한 것 같다"고 부연했다.

끝으로 이 관계자는 "앞으로 공군은 운중 비행 및 관제절차, 전·후방석 조언절차, 계기비행 교육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보완할 것"이라며 "특히 모든 조종사를 대상으로 비행사고 예방을 위한 순회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구에 있는 공군 제11전투비행단 소속 F-15K 전투기 1대는 지난 4월 5일 오후 공중기동훈련을 마치고 기지로 귀환하던 중 칠곡 유학산에 추락했다. 이 사고로 전투기에 타고 있던 조종사 최모(29) 소령과 박모(27) 대위가 순직했다.

[신아일보] 박영훈 기자 yhpark@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