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학 측 "사형 되돌릴 수 없다… 양형 살펴봐달라"
이영학 측 "사형 되돌릴 수 없다… 양형 살펴봐달라"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8.05.17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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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의 동창인 중학생을 성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이영학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 출석을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딸의 동창인 중학생을 성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이영학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 출석을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중학생 딸의 친구를 성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어금니 아빠' 이영학이 항소심에서 양형부당을 호소했다.

서울고법 형사9부(김우수 부장판사)는 17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살인, 추행유인, 사체 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영학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이영학의 변호인은 "범죄사실은 다 인정한다"면서도 "사형이란 형은 되돌릴 수 없으며,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도 교화 가능성이 전혀 없고 사형이 정당화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인정되는지 다시 살펴봐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살인 과정이나 피고인의 현재 상태와 관련해서는 검찰의 심리결고에서 관심을 두지 않았다"면서 "피고인의 지능과 성격결함 부분에 대한 전문심리위원의 의견을 받아 재판에 반영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가 공주치료감호소 등에서 정신감정을 할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해 볼 것을 통보하자 변호인은 법정에서 바로 정신감정을 신청했다.

반면 검찰은 이영학의 양형이 부당하지 않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검찰은 "이 사건은 많은 국민이 주지한 사건으로 사회적 이목이 충분히 집중됐고, 이영학은 무려 14개의 죄가 적용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이영학은 무고 혐의까지 있을 정도로 자신의 죄를 뉘우치지 못하고 있다"며 "1심에서 법정 최고형을 선고한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영학은 지난해 9월 딸의 친구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수면제를 먹여 재운 뒤 추행하고 다음날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그는 피해자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승용차에 싣고 강원도 야산에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사망한 아내를 생전 폭행하고, 성매매를 알선한 뒤 그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 자신의 계부(사망)가 아내를 성폭행했다고 경찰에 허위 신고한 혐의 등도 있다.

한편, 이영학의 다음 재판은 다음 달 21일 오후 3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