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 농림지 돌발해충 공동방제사업 신청 접수
단양, 농림지 돌발해충 공동방제사업 신청 접수
  • 신재문 기자
  • 승인 2018.05.17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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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단양군은 오는 23일까지 농림지 돌발해충 공동방제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총 1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500ha의 농림지에 미국선녀벌레와 갈색날개매미충, 꽃매미 등 3종에 대해 방제대상 병해충을 선정해 방제를 지원한다.

돌발해충은 나뭇가지와 줄기, 잎 등에 붙어 나무의 즙을 빨아 먹어 생육을 불량하게 하고 배설물로 인한 그을음으로 농산물 상품성을 떨어뜨린다.

공동방제는 다음달 1일부터 5일까지 실시하고 신청은 읍면사무소에서 받는다.

지원 대상은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고 0.1ha이상 농작물을 경작하는 관내 농업인으로 대상해충이 발생한 필지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50%의 자부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