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 감리위 자격론 확산… 명단 공개에도 불공정 논란 계속
삼성바이오 감리위 자격론 확산… 명단 공개에도 불공정 논란 계속
  • 이혜현 기자
  • 승인 2018.05.17 14: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감리위원회 구성을 두고 논란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특히 삼성바이오로직스 특별감리를 수행한 금융감독원이 감리위에 검사와 판사로 동시에 참여해 공정성 시비가 우려된다.

감리위에 금감원 관계자가 참석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를 입증하기 위한 주장을 펼치는 한편 또 다른 금감원 관계자는 양측 주장을 들으면서 혐의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이다.

재판으로 치면 금감원이 검사와 판사를 다 맡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금감원 회계조사국이 감리위에서 검사처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를 입증하고 제재 정당성을 주장하면 판사석에는 금감원 회계책임자인 박권추 회계전문심의위원이 앉아 판단에 참여한다.

박 위원은 감리위 심의과정에서 금감원 논리를 내세울 수밖에 없으므로 다른 감리위원들과의 논의 과정에서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일각에서는 금융위 규정에 감리위원은 자기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서는 심의·의결에서 제척하도록 돼 있는 만큼 확대 해석하면 제척 대상이 될 여지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사전에 공개된 감리위원들의 자격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17일 개최한 감리위 임시회의 위원장은 김학수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이 맡았다. 또 박정훈 금융위 자본시장국장, 박권추 금감원 회계전문심의위원, 한국공인회계사회 위탁감리위원장인 김광윤 아주대 교수가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했다.

금융위 규정에 감리위원은 △자기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배우자, 4촌 이내 혈족, 2촌 이내 인척 관계에 있는 자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과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등은 심의·의결에서 제척한다고 돼 있다.

참여연대는 최근 김학수 증선위원과 김광윤 교수도 감리위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학수 증선위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 특혜 상장 논란과 관련된 상장 규정 개정 당시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으로 있었고 김광윤 교수는 공인회계사회가 비상장사 시절의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감리해 무혐의 종결 처리할 당시 위탁감리위원장을 맡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감리위와 증선위 구성에 대해 근거가 뚜렷하지 않은 의혹을 계속 제기하는 건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 비칠 소지가 있다”고 답변해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