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뉴스편집자문위 사실상 역할 못해"
"네이버 뉴스편집자문위 사실상 역할 못해"
  • 이창수 기자
  • 승인 2018.05.17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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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사태 따른 제도 개선 토론회
포털의 언론기능에 대한 법적규제 논의
公기능 수행하며 私익추구 '문제의 핵심'
17일 박대출·민경욱·송희경·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주관으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포털사이트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개최됐다. (사진=이창수 기자)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포털사이트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개최됐다. 왼쪽부터 송희경, 박대출, 신상진, 김성태,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사진=이창수 기자)

네이버 댓글 사태에 대한 제도 개선 차원에서 토론회가 열렸다.

좌석간 여러 논의가 오고갔지만 특히 네이버 뉴스편집자문위원을 맡은 이경환 변호사가 뉴스편집자문위원회의 실상을 집중적으로 지적한 점이 눈에 띈다.

17일 박대출·민경욱·송희경·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주관으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포털사이트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개최됐다.

발제에 나선 고인석 부천대 행정학과 교수는 "실제 주요뉴스 20%에 대한 마지막 판단은 내부편집팀에서 사실상 편집권을 행사하고 있다"며 "포털이 뉴스배열을 통한 사회적 의제설정을 주도한다"고 말했다.

포털의 언론기능에 대한 법적규제 논의도 계속해서 언급됐다.

고 교수는 "포털이 이미 언론의 기능을 하는 이상 스스로 공정성 객관성 제고를 위한 자율규제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포털은 신문법, 언론중재법, 공직선버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의무를 준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토론에 나선 이경환 변호사는 네이버 뉴스편집자문위원회의 실상을 폭로했다.

이경환 변호사는 "이 문제의 핵심은 네이버가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면서 사익을 얻고있다는 것이다"며 "나름대로 견제장치로 둔 뉴스편집자문위원회는 의결의 기속력이 없는 자문기구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과연 한달에 한번 열리는 자문회의를 갖고 네이버 뉴스가 공정하다는 사실을 담보할 수 있는 지에 대한 문제제기다"고 말했다. 뉴스편집자문위원회의 결정에 경영층이 기속되지 않고 언제든지 마음대로 의사결정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이 변호사는 "네이버가 사기업으로서 이윤을 추구하면서 공익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에 대해 자문위를 그것에 대한 '방지책'으로 활용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네이버가 담당하고 있는 공익적인 기능에 대해 아예 (공익적 기능을) 담당하지 못하게 하거나 담당하되 그 부분을 국가가 개입하며 공정한 보도를 할 수 있도록 견제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원윤식 네이버 정책담당 상무는 "네이버는 이번 사태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며 "플랫폼 사업자로서 겸허한 자세로 이슈를 해결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