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간 단축' 현장 안착 돕는다… '인건비 지원' 확대
'노동시간 단축' 현장 안착 돕는다… '인건비 지원' 확대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8.05.17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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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규채용 기업 1인당 인건비 매달 60만원 지원
고용 장려금 추가지급… 업종별 노동 표준 모델 개발

정부가 '노동시간 단축'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노동시간 단축 기업에게 신규채용 1인당 월 최대 60만원~100만원을 지원하고, 조기 단축 기업에는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17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마련한 '노동시간 단축 현장 안착 지원 대책'을 밝혔다.

이번 대책은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노동자 임금 보전과 기업의 생산력 유지를 위해 재정적 지원으로 부담을 완화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한 노동자와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노동시간 단축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우선 현행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을 확대·개편해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일자리를 창출한 기업에 신규 채용 인건비와 재직자 임금보전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오는 7월부터 주52시간 근무가 시행되는 300인 이상 기업은 신규채용 1인당 인건비 지원금이 기존 월 40만원에서 월 60만원까지 인상된다.

또 2020년 1월부터 주52시간이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300인 미만 기업은 노동시간을 6개월 이상 앞당겨 단축하면 신규채용 1인당 인건비 지원금이 월 최대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증가한다. 지원 기간도 최대 2년에서 3년까지로 확대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등 다양한 고용 장려금도 추가 지급하고, 노동시간을 선제적으로 줄인 기업에 대한 혜택도 제공한다.

아울러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한 기업 생산성 저하 우려를 고려해 21개 '특례제외 업종'에 대해서는 업종별로 노동 방식의 표준 모델을 개발해 보급하기로 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포함한 유연 근로시간제도 적극 권장해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산업 현장의 영향을 최소화 할 방침이다.

김영주 노동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무엇보다도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와 조기 단축 유도에 중점을 뒀다"면서 "정부는 노사의 공감대를 토대로 주 최대 52시간이 현장에 안착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