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에도 '방사능침대' 적발… 정부 안일한 대처 도마 위
10년 전에도 '방사능침대' 적발… 정부 안일한 대처 도마 위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8.05.17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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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뒷북'에 소비자 혼란만… 손배소 청구 소비자 1600명 달해
환경보건시민센터 회원들이 16일 오후 서울 중구 서소문로 환경재단에서 라돈방사선침대 리콜 확대 및 사용자 건강 전수조사, 감사원의 특별감사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환경보건시민센터 회원들이 16일 오후 서울 중구 서소문로 환경재단에서 라돈방사선침대 리콜 확대 및 사용자 건강 전수조사, 감사원의 특별감사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D침대의 제품에서 폐암을 유발하는 물질인 라돈이 검출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과거에도 침대의 방사능 검출이 수차례 발생했던 것으로 드러나 정부의 안일한 대처가 도마위에 올랐다.

17일 유통업계 등에 따르면 D침대에 사용된 모자나이트 등 자연방사능 방출 특성이 있는 희토류 광물질은 지난 2007년 시중에서 판매된 모 회사의 일명 '건강 침대'에서 발견됐다. 당국은 이를 방사능 유출 문제로 확인 바 있다.

당시 과학기술부 산하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매일 6시간 이상 해당 제품을 사용하면 연간 방사능 피폭선량이 일반인 허용 기준치인 1밀리시버트(mSv)보다 최대 9% 이상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해 소비재 제품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온열 매트·건강 팔찌 등 일부 음이온 건강보조제품에서 최대 26Bq/g의 방사성 토륨이 검출됐다.

이를 계기로 정부는 자연방사능 방출 특성을 가진 희토류 광물질의 유통과 사용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등을 시행하고, 자연 방사성 물질에 대한 규제기준 등 제도적 대책을 마련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그러나 뒤늦게 안전 규제를 시행하는 등 정부의 대처가 안일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제품들의 방사능 검출량을 규제하는 '생활주변 방사선 안전관리법(생활방사선법)'은 2012년에야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이 법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감독 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천연방사성핵종이 포함된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종류, 수량 등과 취득·판매 등 유통현황을 보고받고 관리해야 한다.

따라서 원안위는 2007년 모나자이트가 침대에 사용됐다는 사실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으로부터 보고받고 제도적 대책을 마련할 책임이 있었다.

하지만 원안위는 D침대 사태가 터진 후인 지난 15일에서야 D침대 7종에서 라돈과 피폭선량이 기준치를 넘어선 것으로 확인했다며 수거 명령을 내렸다.

D침대는 올해초 이미 문제를 파악해 생산을 중단했으나, 원안위는 1차 조사 때까지도 매트리스의 연간 피폭선량이 법적 기준에 적합하다고 발표해 소비자 혼란만 부추겼다.

모든 가구는 출시 전 안전기준을 지켰는지 검증하는 KC 인증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KC인증 검사에는 라돈 방출량은 포함되지 않는다.

침대 매트리스를 외주 제작을 통해 생산, 판매하는 유명 가구업체 일부도 음이온이 나오는 침대를 신개념 원단으로 홍보해 판매한 바 있어 추가 조사 여부가 주목된다.

한편, D침대를 사용한 후 질병을 얻거나 정신적인 손해를 입었다며 집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참여한 소비자는 현재까지 1600명이 넘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