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해구, 지방세 미 환급액 일제 정리기간 운영
진해구, 지방세 미 환급액 일제 정리기간 운영
  • 박민언 기자
  • 승인 2018.05.17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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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환급액 1088건 2300만원 달해… 환급안내문 발송

경남 창원시 진해구는 지방세 미 환급액을 찾아주기 위해 5, 6월 두 달을 지방세 미 환급액 일제 정리기간으로 정하고 납세자들이 찾아가지 않은 환급액을 돌려주기 위해 적극 나섰다고 17일 밝혔다.

진해구는 그동안 지방세 환급금이 발생하면 대상자에게 매월 환급 안내문을 발송해 99.9% 환급률을 보이고 있으나, 환급금 미 신청으로 아직까지 찾아가지 않은 환급액이 1088건에 2300만원에 이르고 있다.

지방세 환급금에 대한 미 신청 사유는 대부분 소액이어서 포기하거나 납세자의 실제 거주지와 연락처가 불분명해 환급금발생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로 파악됐다.

지방세 환급금은 자동차세 선납 후 소유권 이전과 폐차, 국세경정에 따른 지방소득세 환급 등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미 환급액은 대부분 3만원 미만의 소액이다.

진해구는 일제 정리기간 중에 미 환급자에 대한 환급안내문을 일괄 발송하고, 3만원 미만 소액 미 환급액 대상자들에게 집중적으로 전화 안내할 예정이다.

환급금 신청은 인터넷 위택스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진해구 세무과로 전화신청도 가능하다.

김경섭 세무과장은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안내문 발송, 직권충당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적극적으로 지방세 환급 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