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금니 아빠' 이영학, 오늘 항소심 첫 재판… 선처 호소할 듯
'어금니 아빠' 이영학, 오늘 항소심 첫 재판… 선처 호소할 듯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8.05.17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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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사형 선고… 이영학 2심에도 반성문 제출
'어금니 아빠' 이영학. (사진=연합뉴스)
'어금니 아빠' 이영학. (사진=연합뉴스)

중학생 딸의 친구를 유인해 성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어금니 아빠' 이영학의 항소심 첫 재판이 17일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9부(김우수 부장판사)는 이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살인)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이씨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이날 이씨의 항소 이유를 듣고 재판 진행계획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씨는 항소심 재판부가 배당된 이후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10여 차례 이상 반성문을 제출했다. 따라서 이씨는 항소심 법정에서도 적극적으로 선처를 호소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1심은 "사회에 복귀할 경우 더욱 잔혹하고 변태적인 범행이 일어날 수 있어 사회 공포와 불안을 감출 수 없을 것"이라며 "영원히 우리 사회로부터 격리한다"며 이씨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의 딸과 공모해 A양을 집으로 유인해 수면제가 든 음료를 먹여 재운 뒤 성추행·살해하고, A양의 시신을 강원도의 한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아내 최모씨에 대한 상해·성매매알선 혐의, 자신의 계부가 최씨를 성폭행했다고 허위로 경찰에 신고한 혐의도 받는다.

이외에도 딸의 치료비로 쓴다며 후원금을 모집해 치료비로 쓰지 않은 혐의(사기)·기부금품법 위반·보험사기 혐의 등도 있다.

한편, 이씨의 재판에 뒤이어 이씨의 도피를 돕고 보험사기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지인 박모씨와, 보험사기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이씨 친형 이모씨의 항소심 첫 재판도 같은 재판부 심리로 열린다.

미성년자 유인·사체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장기 6년~단기 4년을 선고받은 이씨 딸은 같은 재판부에 배당됐지만 이씨와 분리해 심리를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