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7시간으로 가족 모두 고통받아"
"세월호 7시간으로 가족 모두 고통받아"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8.05.16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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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진료' 김영재 원장 부인 안종범 재판 증인 출석
"뇌물과 세월호 7시간은 관련 없어…매도하지 말라"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진료' 의혹을 받는 김영재 원장의 부인 박모씨가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세월호 7시간으로 가족 모두 고통받았다"라며 눈물을 흘렸다.

박씨는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 심리로 16일 열린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항소심 공판에서 증인으로 나와 이같이 밝혔다.

박씨는 '특검 조사에서 세월호 7시간을 언급하며 세월호 참사 관련 행적 추궁이 있었느냐'는 안 전 수석 변호인의 질문에 "뇌물과 세월호 7시간이 무슨 상관이냐"라며 "세월호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아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박씨는 "우리 애는 아직 학교도 못가고 있다. 4월16일 (세월호) 때문에 아이가 학교에서 맞아서 오기도 했다"며 "부모 때문에 아이들이 주홍글씨를...(낙인받았다)"라며 감정에 북받쳐 말했다.

그러면서 "남편은 의사도 하지 못해 전문직으로서 사형선고를 받았다"며 "우리는 상관도 없는데 이런 식으로 매도하지 말라. 그것으로 우리 가족은 풍비박산이 났다"며 오열했다.

또 안 전 수석 변호인이 '수사를 받을 때 가장 지키고 싶던 것이 대통령과의 관계, 세월호 7시간 아니었느냐'고 묻자 "정확한 사실을 알리고 싶다. 세월호 당일 비선진료 의혹과는 무관하다"며 "뇌물과 세월호는 상관이 없다"라고 주장했다.

이날 박씨가 여러 차례 울먹이며 말을 잇지 못하는 등 격앙된 모습을 보이자 재판부는 잠시 진정할 수 있도록 휴정 시간을 주기도 했다.

박씨는 안 전 수석 부부에게 4900만원 상당의 금품과 미용시술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을 확정받았다.

남편인 김 원장은 박 전 대통령에게 미용 성형시술을 하고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