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무주택 저소득층 주거안정 돕는다
성남시, 무주택 저소득층 주거안정 돕는다
  • 전연희 기자
  • 승인 2018.05.16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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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전세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경기 성남시는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저렴한 가격에 입주할 수 있는 36가구 분량의 매입·전세 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지난 14일 시 소유 매입 임대주택 20가구 예비입주자와 전세 임대주택인 무한감동 해피하우스 16가구의 입주자 모집공고를 냈다.

매입 임대주택은 다음달 4~8일까지 신청을 받아 대상자에 시세의 30%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하기로 결정했다.

예컨대, 중원구 성남동에 있는 방 3개짜리 다세대주택의 경우 보증금 1960만원, 월 임대료 12만3000원에 들어가 살 수 있다.

임대기간은 2년이며, 최대 4차례 재계약할 수 있어 입주자격 유지 시 최장 10년 거주할 수 있다.

신청자격은 공고일 기준 성남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 가구구성원이면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이하 장애인,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등이다.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더라도 공실발생 여부, 거주 중인 임차인의 퇴거 여부 등 상황에 따라 입주까지 상당기간 소요될 수 있다.

무한감동 해피하우스는 다음달 4~11일까지 신청을 받으며, 살집을 직접 선택하는 방식이고, 시가 5000만원 이내의 전세금을 지원한다.

100만원의 임대보증금만 본인이 부담하면, 중개수수료, 전세권 설정 비용 등도 시가 지원한다.

임대기간은 2년이며, 한 번 더 연장해 최장 4년 거주할 수 있다.

신청자격은 공고일 기준 성남에 1년 이상 거주한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의 무주택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다.

4인 가족기준으로 소득 인정액이 225만9601원 이하인 가구가 해당한다.

매입 임대주택 선정자 발표일은 오는 8월 3일, 무한감동 해피하우스는 7월 12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