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 5남매, 해외상속세 누락분 1차년도분 192억원 납부
한진 5남매, 해외상속세 누락분 1차년도분 192억원 납부
  • 이정욱 기자
  • 승인 2018.05.16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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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 852억원 미납…5년간 분할 납입예정
대한항공 본사 네 번째 압수수색…관세포탈 아닌 외국환거래법 위한 혐의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등 범 한진가 5남매가 누락된 해외 상속세 일부를 납부했다.

16일 한진그룹에 따르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을 비롯해 조남호 한진중공업 회장, 조정호 메리츠금융지주 회장 등 범 한진가 5남매 상속인들은 2002년 고 조중훈 창업주 별세 이후 상속세 관련 신고·납부를 했다.

하지만 2016년 이후 인지하지 못했던 상속분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한진가는 협의를 거쳐 올해 1월 국세청에 상속세 수정 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5남매가 내야 할 상속세와 가산세는 852억원으로 국세청에 1차로 192억원을 납부했으며 나머지 660억원은 향후 5년간 나눠서 납입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대한항공은 4번째 압수수색을 당했다.

서울본부세관 조사국은 대한항공 본사 등에 직원 40여명을 보내 이날 오전 10시부터 관련 자료를 확보에 나섰다. 압수수색 대상은 대한항공 본사 자금부 등 5개 과와 전산센터 등이다.

이번 대한항공 압수수색은 이전의 관세포탈 혐의와 달리 다른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가 적용돼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세청은 대한항공 조씨 일가의 밀수 의혹과 관련해 외환거래를 전반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에서 대한항공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국환거래법은 거래나 행위에 따른 채권, 채무를 결제할 때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통하지 아니하고 지급 또는 수령을 하는 경우 그 지급 또는 수령 방법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대한항공이 외국환을 신고나 보고하지 않고 해외로 반출하거나 반입했고 여기에 조 회장 일가가 관계돼 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