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독일 재산'도 동결… 法, 추징보전 결정
최순실, '독일 재산'도 동결… 法, 추징보전 결정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8.05.16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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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덱스포츠' 계좌 확정판결까지 처분 못해
검찰, 독일과 사법공조 절차 돌입할 듯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 최순실.  (사진=연합뉴스)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 최순실. (사진=연합뉴스)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은 '비선실세' 최순실씨에 대해 법원이 독일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동결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검찰이 청구한 추징보전에 대해 이날 인용을 결정했다.

추징보전 인용으로 최씨는 독일에서 설립한 회사인 비덱스포츠(코어스포츠) 등 해외 재산 일부를 임의로 처분할 수 없게 됐다. 비덱스포츠는 삼성전자 측에서 최씨의 딸 정유라씨의 승마지원 명목으로 용역 대금을 받아 관리해 왔다.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검찰은 최씨의 독일 재산 환수를 위해 현지 사법당국과의 공조 절차에 돌입하게 된다.

추징보전은 피고인이 범죄로 얻은 불법재산을 몰수나 추징을 피하려 숨기는 행위를 막기 위해, 법원의 확정판결 전까지 부동산 양도·매매 등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조치다.

검찰은 지난 11일 추징보전과 함께 몰수·부대보전 청구도 했지만 재판부는 이날 추징보전에 대해서만 판단을 내렸다.

앞서 1심은 지난 2월 최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으로부터 받은 용역비 외에 말 3마리 구입비와 보험료 등 총 72억9000여만원을 뇌물로 인정하고 이에 대한 추징을 명령했다.

[신아일보] 박고은 기자 gooeun_p@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