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교육청, 아동학대 행위 행정처분 기준 추가
세종교육청, 아동학대 행위 행정처분 기준 추가
  • 김순선 기자
  • 승인 2018.05.16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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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과외 사교육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세종시교육청은‘세종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시행규칙(안)을 시교육청 누리집을 통해 입법예고 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아동학대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추가하고, 개인과외교습자의 행정처분 기준과 처분 기간이 학원 및 교습소에 비해 단순·모호한 점을 보완함으로써 개인과외교습자에게 과외교습의 적정 운영에 대한 기준을 제시했다.

시교육청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한 지도·점검의 실효성이 높아지고 관내 사교육의 건전한 운영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번 입법 예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기관 및 단체는 오는 29일까지 의견서를 교육청 행정과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이번 세종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시행규칙(안) 은 입법예고 후 시교육청의 법제심의 등의 관련 절차를 거친 후 다음달 공포, 즉시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