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불량 수입 H형강 국내유통 원천 차단
저가·불량 수입 H형강 국내유통 원천 차단
  • 이가영 기자
  • 승인 2018.05.16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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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수입물품 유통 이력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 예고
수입자·유통업자·최종 판매자까지 통관·유통 내역경로 추적·관리
표시 않거나 방법 어기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 물어야
(사진=아이클릭아트)
(사진=아이클릭아트)

관세청이 건축물 뼈대에 사용되는 철강재인 H형강 수입품을 국내 유통이력 신고 대상에 포함함에 따라 철강재도 일부 식품처럼 유통 전단계에 걸쳐 정부의 관리를 받게 됐다.

16일 관세청와 업계 등에 따르면  관세청은 이달 초 수입물품 국내 유통 이력 신고 대상에 H형강을 새롭게 포함하는 내용의 ‘수입물품 유통 이력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유통 이력 관리제도란 수입물품에 대해 수입자·유통업자·최종 판매자까지 통관·유통 내역과 경로를 추적하고 관리하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통상 식품이 주요 적용 대상이었으나 이례적으로 H형강이 포함됐다. 

수입산 H형강은 국내산 간 가격 차이가 커 국내 유통업체들이 초저가로 수입해 원산지를 둔갑, 가격을 높여 판매해 차익을 챙기는 사례가 빈번했다. 이에따라 국내산 H형강 시장을 위협하고 안전문제를 유발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정부차원에서 수입H형강을 관리·감독하겠다는 것이 관세청의 설명이다. 고시가 관세청과 국무조정실 규제심사를 통과하면 오는 8월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유통이력 신고물품에 대해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국회 철강포럼 대표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잇따른 대규모 지진으로 내진 설계와 시공이 더욱 중요해진 상황에서 저가·부적합 철강재의 사용을 막으려면 유통 이력관리는 필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