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들 탈세 방법도 가지가지… 국세청 1307건 조사, 3조원 추징
부자들 탈세 방법도 가지가지… 국세청 1307건 조사, 3조원 추징
  • 김성화 기자
  • 승인 2018.05.16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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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대자산가 편법 상속·증여 세무조사 결과
일감몰아주기, 유령 업체, 등 이용…경비 인건비, 자동차 구입 등 회삿돈 사용
(사진=아이클릭아트)
(사진=아이클릭아트)

국세청이 대기업과 대자산가의 탈세 행위를 조사해 3조원에 달하는 세금을 추징했다.

16일 국세청은 “지난해 1307건을 조사해 2조8091억원을 추징했으며 이 중 세금을 고의적으로 포탈한 사실이 확인된 40명에 대해서는 범칙조사로 전환, 조세포탈이 확인된 23명을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 착수배경에 대해 “대기업·대재산가 편법 상속·증여는 조세정의를 훼손함은 물론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큰 박탈감을 야기하고 있다”며 “앞서 ‘국세행정 개혁 TF’나 금년도 국세행정 운영방안에 대기업·대재산가 탈세 행위근절을 중점 추진과제로 밝힌 바 있다”고 밝혔다.

특히 국세청이 주목한 부분은 대기업 지배구조가 2세·3세로 재편되는 과정에서 편법·탈세를 통한 경영권 세습과 부의 이전이 이뤄지고 있는 점이다.

국세청은 조사대상자로 “대기업의 자본변동 내역, 경영권 승계과정, 사주 일가의 재산 변동내역, 금융·외환거래정보 등을 종합 분석해 ‘핀셋’ 선정했다”고 말했다. 

주요 유형을 보면 법인을 세워 일감을 몰아주거나 끼워 넣기로 부당이익을 제공한 유형이다. 이번 조사에서 모 업체는 사주가 배우자 명의 개인사업체를 설립한 후 끼워 넣기 거래와 매입대금 과다지급을 통해 부당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세청은 법인세를 추징하고 법인과 사주 모두 조세포탈로 고발조치했다. 

비슷하게 협력업체나 위장계열사를 설립해 비자금 조성하기도 했다. 한 업체 사주는 임직원 명의로 위장계열사를 설립하고 용역비를 과다 지급해 이익을 챙겼다. 또 이 위장계열사에 기업자금을 유출시켜 사적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상속·증여세를 내지 않기 위해 차명재산을 이용한 사례도 있다. 모 기업 사주는 피상속인인 선대 회장이 임직원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을 실명전환 없이 상속해 상속세와 양도소득세를 추징당하고 고발조치 당했다. 해당 사주는 이 과정에서 명의신탁주식 중 일부를 양도했음에도 양도소득세 신고 누락도 했다.

주식 거래를 이용해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한 사례도 적발됐다. 사주가 운영하는 법인과 지인이 운영하는 법인이 주식을 상호 교차해 취득한 후 교차취득 주식을 각각 상대방 사주 자녀에게 시세보다 저가로 양도한 방식이다. 

또 개인주택 경비인력 인건비나 고급콘도와 자동차 구입 등 사주 일가가 기업자금을 사적으로 이용해 세금 추징을 당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