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변화 기로 선 이동통신, 인식부터 바꿔야
[기자수첩] 변화 기로 선 이동통신, 인식부터 바꿔야
  • 이창수 기자
  • 승인 2018.05.16 10: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휴대전화 보편요금제를 담고 있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지난 11일 격론 끝에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 국회로 넘어감에 따라 통신 요금제 전반을 둘러싼 논의가 더욱 확장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번 통신비 요금절감 대책이 '정부가 시장가격에 직접 개입해 시장 경제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는 업계의 반대에 부딪혀 홍역을 치르고 있다.

정말 보편요금제의 도입이 시장 경제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일까? 

지난달 12일 대법원은 "이동통신 서비스는 전파와 주파수라는 공적 자원을 이용하고 국민 전체의 삶에 중요하다"고 통신요금 원가자료 공개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통 서비스 자체의 공공성을 인정한 대목이다. 또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은 "이동통신 서비스의 성격은 공적인 영역에 있다"며 "다만 사업자는 대기업인 모순적인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는 이통 서비스는 공적 자원을 이용하는 생활필수품이라는 점에서 시장 경제영역에 있는 일반상품과 성격을 달리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반대로 그렇다면 이동통신 시장은 완전 자유 시장경제의 영역일까? 그것도 아니다. 사실상 정부가 만든 독과점 시장이었다는 주장도 어느 정도 설득력을 갖기 때문이다.

시장경제 영역과 특수경제 영역의 중간 쯤 자리한 이통 시장은 지금 커다란 변화의 기로에 서있다. 가까이는 내년 5G 상용화에서 멀게는 4차산업혁명까지 국민의 생활과 더 이상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이다. 

규개위 심사에서 나온 '이통 서비스에 대한 필수재 논의' 역시 그런 의미에서 진전될 필요가 있다. 이통 서비스는 더 이상 시장 경제 안에서 머물러 있는 그런 상품이 아니기 때문이다.

한편 보편요금제는 월 2만원대 요금에 음성 200분, 데이터 1GB를 제공하는 이동통신 요금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