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만기 나흘 앞둔 이재만·안봉근 석방 요청
구속만기 나흘 앞둔 이재만·안봉근 석방 요청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8.05.15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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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만·안봉근 19일 자정 만료… "도주·증거인멸 우려 없다"
안봉근(왼쪽부터) 전 청와대 비서관, 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 (사진=연합뉴스)
안봉근(왼쪽부터) 전 청와대 비서관, 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 (사진=연합뉴스)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만·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이 구속만기 나흘 앞두고 재판부에 석방을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 심리로 15일 열린 재판에서 이 전 비서관과 안 전 비서관 측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재판부에 불구속 재판을 요청했다. 이들의 구속 기한은 오는 19일 자정 만료된다.

이 전 비서관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며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는 이상 불구속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관련자들 재판에서 증언하는 것에 대해서는 심적 부담이 있어서 증언을 안 한 것이지 특별한 이유는 없다"고 덧붙였다.

안 전 비서관 측도 "관련 사건들도 대부분 종결 단계이고, 더 이상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 것으로 생각한다"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밝혔다.

이에 검찰은 "관련 재판이 아직 진행되고 있는데, 국정원장과 박 전 대통령 등이 대부분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라며 "비서관들도 구속 상태가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 전 비서관과 안 전 비서관의 구속 만기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이번 주 안으로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판단해 통지할 것으로 보인다.

안 전 비서관과 이 전 비서관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7월까지 박 전 대통령이 매달 5000만~2억원씩 총 33억원의 국정원 특활비를 상납받는 데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과 함께 재판을 받고 있는 정호성 전 비서관은 앞서 청와대 문건유출 사건으로 구속됐으며, 지난 4일 징역 1년6개월의 형기 복역을 마치고 출소해 현재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오는 21일 오후 2시 결심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