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대선 당시 국군 사이버사령부 정치관여 사건을 축소·은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낙종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측이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김선일 부장판사) 심리로 15일 열린 재판에서 백 전 본부장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대한 사실관계는 인정한다"면서도 "직권남용과 횡령 혐의는 부인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허위공문서 혐의에 대해 "문서 형식이 단순 발표문에 불과해서 공문서로 볼 수 없다"며 "발표 내용도 '대선개입이 없었다'는 게 아니고 '일부에서 제기된 조직적 대선개입이 없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또 "수사관에게 의무없는 일 하게 했다는 것인데 수사관은 상사의 명령이라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시키면 한다"며 "다만 따르기 싫다면 거부하고 처벌받지 않을 수 있는데 명령을 수행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직권남용의 보호 법익과 관련해서 피해자들은 직권남용의 공범이다"며 "백 전 본부장도 이렇게 따지면 직권남용의 피해자지 공범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백 전 본부장은 지난 2013~2014년 군 당국이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관여 의혹을 수사할 당시 진상규명 업무를 총괄하며 수사 축소 및 은폐를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2014년 사이버사를 총지휘한 연제욱·옥도경 전 사령관을 국방부 검찰단에 송치하면서 "조직적 대선개입 의혹과 관련해 군·내외의 지시나 개입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는 허위 내용을 작성해 배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백 전 본부장 측이 검찰 제출 증거에 대부분 동의함에 따라 다음기일인 오는 6월 4일에는 결심이 이뤄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