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불법노점 더이상 안된다
보도 불법노점 더이상 안된다
  • 김용만기자
  • 승인 2008.11.03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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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 불법노점상 금지구역 6곳 지정 특별단속
서울시 서대문구는 이달 말까지 관내 주민통행이 많은 이대 앞 찾고 싶은 거리 등 6개 구역을 ‘보도상 불법노점상·노상적치물 금지구역으로 지정’ 운영한다고 밝혔다.

구는 지난달 관내 지하철·상가 출입구, 버스정류장, 택시승강장 주변, 학교통학로, 좁은 보도 등을 위주로 불법노점 및 노상적치물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노점금지구역을 지정했다.

지정된 6개 구역은 이대 찾고 싶은 거리(이대전철역→신촌기차역), 신촌 걷고 싶은 거리(형제갈비→고박사냉면,) 연세로(신촌전철역→연세대 정문), 신촌로(아현전철역→동교동 로터리), 홍제역 주변, 모래내·영천시장 주변 등이다.

특별단속 정비대상은 ▶횡단보도 앞 등 공공시설물 근접노점 ▶대형포장마차, 체인노점, 1가구 2노점, 종업원고용 노점 ▶노점금지구역, 민원다발지역 노점 및 신발생 노점 ▶보도상 노상적치물, 시장주변 및 마트 등 과도한 상품적치물 등이다.

특별단속 중에는 야간 및 공휴일 단속도 병행하게 되며 상습적출자에 대해는 고발,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고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상시관리체계를 유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