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노동부도 유착… 삼성공화국 실체 밝혀야”
“검찰·노동부도 유착… 삼성공화국 실체 밝혀야”
  • 김성화 기자
  • 승인 2018.05.15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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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민주노총·민변 삼성노조 관련 합동기자회견
2013년 불법파견 의혹 제기…노동부 고위공무원 입김에 분위기 반전
검찰, 법원 판결 무시하고 짜맞추기 수사…그룹 전반 수사 확대 촉구
(사진=김성화 기자)
(사진=김성화 기자)

현재 진행 중인 삼성그룹 노조와해 활동에 대한 수사가 검찰과 고용노동부와 삼성의 유착 관계 등 삼성공화국의 실체를 밝히는데 까지 이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5일 서울시 서대문구 민주노총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금속노조는 “삼성전자서비스의 부당노동행위는 개별 계열사가 아니라 삼성 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이뤄진 것이고 삼성과 유착한 여러 국가기관들이 이를 적극 비호해줬기 때문에 가능했다”며 “이번만큼은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최근 2013년 7월 삼성전자서비스의 부당노동행위와 관련해 한국경영자총협회 임원을 만난 사실이 드러났다. 경총 임원은 당시 진행되고 있던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과 관련해 삼성 측 입장을 대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만남 직후 노동부는 같은 달 노동정책실장 주재로 내부 회의를 진행했고 이후 8월에 발표될 예정이었던 수시근로감독 결과가 9월로 미뤄졌다. 그리고 고용노동부는 9월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종합적으로 판단해 위장도급으로 볼 수 없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같은 해 10월 당시 은수미 민주당 의원이 수시근로감독에 참여한 고용노동부 A근로감독관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고용노동부와 삼성의 유착 관계가 의심되기 시작했다.

녹취록에 따르면 A근로감독관은 “우리가 바람이 들어가지고 이거 불법파견이다 그랬는데 갑자기 실장보고가 들어가고 거기서 바람이 빠져버렸다”며 “나는 접근할 수 없는 고위 공무원 입김이 내려와, 이마트는 안 그랬는데 분위기가 180도 확 바뀌어버렸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간담회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수시근로감독 보고서에서 불법파견 관련 삼성전자서비스에 불리한 부분을 삭제하거나 임의로 수정했다. 또 당시 삼성전자서비스에 대해 수시근로감독을 진행한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보고서 전문 공개 요청에 영업비밀을 이유로 거부했다.

조현주 공공운수법률원 변호사는 “현재 드러난 내용을 보면 보고서의 상당 부분은 영업비밀이라 보기 힘들며 고용노동부는 영업비밀과 무관하고 불법파견을 입증할 사실을 삭제한 요약본을 만들어 국회에 보내고 법원에 발송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삼성을 위해 짜맞추기 수사를 진행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2014년 당시 서울행정법원은 삼성지회 조장희 부지회장의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 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S그룹 노사전략’ 문건이 삼성에서 작성한 것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검찰은 서울행정법원 판결 이후 이뤄진 3차례 수사에 대해 무혐의로 수사지휘를 내렸다.

이는 최근 삼성이 노조활동에 대해 단계별 대응지침과 행동요령을 기재한 ‘마스터플랜’ 문건이 드러난 것과는 상반된 판단이다. 류하경 민변 노동위원회 변호사는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과 재판부 판결까지 무시한 검찰의 이례적 행동에 대한 추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삼성 그룹 전반에 대한 노조와해 활동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 삼성SDI에서 노조 설립을 시도하다 해고를 당한 이만신 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는 “2012년 2월 SDI 노조 준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됐다”며 “이후 사측의 회유가 있었으나 응하지 않았고 같은 해 6월 해고됐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26년을 삼성SDI에서 근무하는 동안 아무런 문제가 없다가 2012년 2월 노조 설립을 추진하면서 4개월 사이 지시불이행, 업무태만 등을 이유로 해고 당했다.

이 위원장은 “S그룹 전략문서 작성 시점 이전인 2001년부터 이미 노조와해를 시도한 문건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이 위원장이 공개한 문서를 보면 해당 문건에 이 위원장은 ‘조직 걸림돌’, ‘노조원’ 등 감시가 필요한 인물로 명시돼 있다.

신하나 민변 노동위원회 변호사는 “삼성테크윈, 웰스토리지회, 에스원지부 등 삼성그룹 차원의 노조파괴행위와 이재용 부회장과 장충기 미래전략실 사장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며 “고용노동부와 검찰과 함께 경찰, 경총과 삼성과의 결탁 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