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 특별공급 전매제한 '5년으로 확대'
투기과열지구 특별공급 전매제한 '5년으로 확대'
  • 천동환 기자
  • 승인 2018.05.15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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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요 우선공급 목적…현재는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자료사진=신아일보DB)
(자료사진=신아일보DB)

소유권이전 등기시점까지로 돼 있던 투기과열지구 특별공급주택 전매제한이 5년으로 확대된다. 특별공급의 취지를 살려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실수요층에 우선 공급하기 위함이다.

정부는 15일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21회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국토부는 지난달 '금수저 청약' 논란에 대한 조치로 주택청약 특별공급제도 개선안을 발표한 바 있다. 주택 특별공급은 신혼부부나 다자녀 가정, 노부모 부양 가족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을 위한 것이지만 일부 고가 아파트의 경우 특별공급의 취지가 무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이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내 9억원 이상 고가주택을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전매제한 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개선책을 마련했다.

이 중 투기과열지구의 특별공급 물량 전매제한 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는 안건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주택이 꼭 필요한 실수요자들에게 물량이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그동안 투기과열지구의 전매제한 기간은 소유권이전 등기 시점까지 였다. 특별공급 계약 후 입주시점인 소유권이전 등기까지는 통상 3년 정도가 소요된다.

[신아일보] 천동환 기자 cdh450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