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와해 삼성서비스 전무 구속…수사 확대 되나
노조와해 삼성서비스 전무 구속…수사 확대 되나
  • 김성화 기자
  • 승인 2018.05.15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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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폐업·금품제공 등 ‘그린화’ 작업 실무 담당 
“증거인멸 우려”…7건 중 나머지 6건은 기각돼
14일 노조와해 활동 실무를 총괄한 의혹을 받는 최 모 삼성전자서비스 전무(오른쪽)와 윤 모 상무(왼쪽)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4일 노조와해 활동 실무를 총괄한 의혹을 받는 최 모 삼성전자서비스 전무(오른쪽)와 윤 모 상무(왼쪽)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삼성그룹 노조와해 수사에서 실무 역할을 맡았던 삼성전자서비스 최 모 전무가 구속됐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 심문 후 “횡령 등 일부 피의사실에 관해 법리상 다툴 여지가 있으나 다른 범죄 혐의는 소명이 된 것으로 보이며 수사 개시 이후 증거인멸에 가담한 정황이 있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 전무는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노조가 설립된 2013년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종합상황실 실장으로 노조와해 활동을 뜻하는 그린화 작업 실무를 총괄한 혐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 전무는 노조활동과 실직을 연관시키려 협력업체 4곳을 기획폐업하고 노조활동을 방해하는 데 조력한 협력사 사장에게 수 억원의 금품을 불법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10일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성훈 부장검사)는 최 전무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반면 허 부장판사는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삼성전자서비스 윤 모 상무와 전직 협력사 대표 함 모 씨, 노무사 박 모 씨에 대해서는 영장을 기각했다.

윤 상무는 최 전무와 함께 노조와해 활동 실무를 담당한 인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윤 상무가 2013년 6월 노조 설립을 주도한 노조 지회장을 내쫓을 목적으로 동래센터를 위장폐업하고 재취업까지 방해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허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를 피의자가 인정하고 있고 수사 개시 이후 증거인멸 행위에 가담했다고 볼 소명이 부족한 점, 일부 피의사실은 법리상 다툴 여지가 있는 점, 피의자의 주거, 가족관계 등에 비춰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노무법인 ‘창조컨설팅’ 출신으로 노조와해 전문가로 활동한 노무사 박 씨는 삼성에 고용돼 기획 폐업 시나리오를 이행하고 수 천 만원의 금품을 받은 의혹이 있다.

또 삼성전자서비스의 동래센터의 전 대표인 함 씨는 삼성전자서비스 전 노조 지회장을 부당하게 해고하고 동래센터 위장폐업에 가담한 혐의다.

이에 대해 허 부장판사는 “증거들이 거의 수집돼 있다”며 “박 씨는 일부 피의사실, 함 씨는 범죄성립 여부에 관해 다툴 여지가 있는 점”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날 최 전무를 제외한 나머지 인물들에 대해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삼성 노조와해 의혹 수사가 시작된 이래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 7건 중 6건이 기각됐다.

김성화 기자 sh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