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외교청서에 '독도는 일본땅' 주장… 외교부 엄중 경고
日 외교청서에 '독도는 일본땅' 주장… 외교부 엄중 경고
  • 이서준 기자
  • 승인 2018.05.15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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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 표기·한일 우호 관계 표현 삭제 등 외교적 도발 수위 높여
미즈시마 고이치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가 일본 정부의 외교적 도발과 관련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로 불려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미즈시마 고이치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가 일본 정부의 외교적 도발과 관련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로 불려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일본이 외교청서에 독도를 일본의 영토라고 주장하자 우리 외교부가 즉각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15일 일본 정부는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주장이 담긴 2018년판 외교청서를 각의(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일본의 외교청서는 한국의 외교백서에 해당된다.

이번 외교청서에는 독도 뿐만 아니라 동해에 대해 ‘일본해가 국제법적으로 확립된 유일한 호칭’이라는 내용도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한국에 대한 ‘홀대’ 의향을 드러내면서 전년도 외교청서에서 표현했던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 나라’라는 표현을 삭제하기도 했다.

이에 우리 외교부는 같은날 일본 정부의 이러한 외교적 도발에 유감을 표하고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외교부는 대변인 논평을 발표하고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당하고 터무니없는 주장을 반복하는 것이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구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자각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독도에 대한 일본 정부의 부질없는 주장이 역사적·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히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우리 주권에 어떠한 영향도 끼치지 못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하며, 독도에 대한 일본 측의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논평에 이어 김용길 동북아국장이 추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불러 강력하게 항의하는 등 엄중 대처할 방침이다.

일각에선 아베 신조 일본총리가 일본인의 북한 납치 문제 등 자신들이 필요할 때에는 한국과 공조 자세를 취하면서도 외교적 도발 수위를 낮추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태도가 한일관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