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경찰서, 이륜차 특별단속 및 안전운행 홍보
강화경찰서, 이륜차 특별단속 및 안전운행 홍보
  • 백경현 기자
  • 승인 2018.05.15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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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강화경찰서)
(사진=강화경찰서)

인천강화경찰서는 본격적인 행락철을 맞아 5부터 8월까지 이륜차 법규위반 특별단속 기간을 정하고, 교통질서 확립과 주민의 안전을 위해 홍보활동을 펼친다고 15일 밝혔다.

먼저 '인도주행 안돼요! 알바생 안전모 안 씌우면 사장님도 처벌!'이라는 홍보 플래카드를 게시한다.

또한 배달업소를 방문해 종사자의 안전 운행을 당부하고, 상습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업주의 관리감독 부족 시 양벌규정 적용에 대해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강화경찰서 관계자는 "행락철 대형 오토바이 동호회 단위로 위력 과시 및 난폭운전 등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으로 이륜차 교통사망사고 예방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신아일보] 강화/백경현 기자 khb5812@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