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강화경찰서는 본격적인 행락철을 맞아 5부터 8월까지 이륜차 법규위반 특별단속 기간을 정하고, 교통질서 확립과 주민의 안전을 위해 홍보활동을 펼친다고 15일 밝혔다.
먼저 '인도주행 안돼요! 알바생 안전모 안 씌우면 사장님도 처벌!'이라는 홍보 플래카드를 게시한다.
또한 배달업소를 방문해 종사자의 안전 운행을 당부하고, 상습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업주의 관리감독 부족 시 양벌규정 적용에 대해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강화경찰서 관계자는 "행락철 대형 오토바이 동호회 단위로 위력 과시 및 난폭운전 등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으로 이륜차 교통사망사고 예방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신아일보] 강화/백경현 기자 khb5812@hanmail.net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